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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수도요금 자가검침 신청안내

  • 김**
  • 235
  • 2021-09-07

수도요금 자가검침은 시민들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여 인터넷이나 전화로 지침을 입력하는 제도로,
자가검침 시에는 일부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 가정용(구경40mm 이하만 가능) 급수사용자
또는 일반용 급수사용자 중 오피스텔 내 호별로 수전 분리된 수도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가검침일 안내 : 정례검침일 2일 전에 이메일, 음성통보 또는 SMS(메세지)통보

자가검침 입력방법 :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

- 인터넷 : http://i121.seoul.go.kr / 전화입력 : 1588-5121 / 모바일 아리수 앱 : 자가검침입력탭

감면혜택 : 600원 할인/1(당월납기 수도요금 부과 시 상수도요금에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