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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1년 9월(8차) 희망1,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알림

  • 배**
  • 256
  • 2021-08-31

20219 월 모 집 안 내

 

구 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기간

9.1.()~16.()

접수기관

동 주민센터

강남지역자활센터

및 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가입대상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인턴.도우미형

근로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15-40)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

본인저축액

5/10만원

5/10/20만원

-

정부지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본인 저축액에

1:1 (5, 10만원) /

1:0.5 (20만원) 매칭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매칭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구비서류

신분증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고용.임금확인서(서식19)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서식7)

신분증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신분증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고용.임금확인서(서식19)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서식7)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3년이내 탈수급

3년이내 탈수급, ·창업, 국가자격증 취득, 대학 입복학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이내 탈수급 등

주의사항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선 가입 권고

15~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가입 안내

가입 기간 사통망 입력 필수(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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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