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1년 9월(8차) 희망1,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알림
《 2021년 9 월 모 집 안 내 》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모집기간 |
9.1.(수)~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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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동 주민센터 |
강남지역자활센터 및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
가입대상 |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인턴.도우미형 |
근로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만15-40세)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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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 |
월 5/10만원 |
월 5/10/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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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
본인 저축액에 1:1 (5, 10만원) / 1:0.5 (20만원) 매칭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매칭 + 근로소득공제 10만원 |
구비서류 |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서식19)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서식7) |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서식1)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6)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다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서식19) ・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서식7) |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3년이내 탈수급 |
3년이내 탈수급, 취·창업, 국가자격증 취득, 대학 입‧복학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이내 탈수급 등 |
주의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을 안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선 가입 권고 ・만15세~만39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가입 안내 ・가입 기간 內 사통망 입력 필수(기간 초과시 입력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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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