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0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저녹스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0. 1. 28(화) ~ 예산 소진시까지
o 지원금액 :
일반가구[20만원/대], 저소득층*가구[5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자
o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건물)소유주 및 주택(건물)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
(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o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0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별표 1〕 인증제품 참조(19.12.31.기준, 233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o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 1) 접수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같은 날짜에 접수된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①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및 신규 설치자
③ 개별난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⑤ 신축주택(단독주택 ← 30세대미만 ← 30세대이상)
o 지원절차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동 사업 공고일 전 설치자 소급분 등 보조금 지급절차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은 기존 집행절차 및 신청서 양식을 혼용 사용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o 신청기간 :
2020. 1. 28(화) ~ 2020. 12. 18(금)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o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 교체 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강남구청 환경과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o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접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o 제출서류 :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3. 보조금 지급
o 공급자는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강남구청 환경과에 접수하여야 됩니다.
- 제출서류 : [서식 2]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구비서류 참조

o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30일 이내 보조금 지원
4. 유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사전에 문의([별표 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릅니다.
5. 문의사항 :
강남구청 환경과 02-3423-6233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2. 친환경보일러 인증현황 1부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서식 1]
4. 친환경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 [서식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