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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모두),(세대일부이동,편입,합가,위임용), 재등록신고서

  • 112163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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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처리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주민등록법 제19조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 (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각 동주민센터
전입신고 :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 동장에게 14일이내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국외이주 사실을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미리 신고
재등록신고 :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가 재등록 하고자 할 때 전입지 동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