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강남구에서 알려드려요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복지, 행정과 환경 등  구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를  묶어 소개합니다.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대상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유치원 대상 신규 추가) · 내용 : 학교급식 복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 대상 : 관내 초1, 중1, 고1 입학생 (초1 입학생 신규 추가) · 금액 : 1인 20만원(초1 입학생), 30만원(중1, 고1 입학생) · 내용 : 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및 학교 권장도서 등의 구입 비용   교육지원과 ☎3423-5272

행정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신원정보면 보안성 강화  : 종이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변경,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  ①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차세대 여권면수(48면 → 58면, 24면 → 2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②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 신청인 부담)  ③ 출생지 기재 시행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민원여권과 ☎3423-5403   경제 최저임금, 강남구 생활임금 인상 ·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 강남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 0.6% 인상  일자리정책과 ☎3423-5565

복지 첫만남이용권 신설 · 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소득수준·장애등급 무관) · 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 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방법 :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영아수당(가정양육) 시행 · 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 (가정양육수당 대체해 지급) · 금액 : 출생아당 30만원 · 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후 보장 결정 및 매월 25일 영아수당 지원  보육지원과 ☎3423-5855, 5852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 생계급여액 인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주거급여액 인상 · 기준중위소득 45% → 4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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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강남구에서 알려드려요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특히 교육과 복지, 행정과 환경 등 구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제도를 묶어 소개합니다.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대상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2021년 2022년
초·중·고 전학년 유치원 대상 신규 추가
내용 학교급식 복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대상 관내 초1, 중1, 고1 입학생
2021년 2022년
중1, 고1 입학생 초1 입학생 신규 추가
금액 1인 0만원(초1 입학생), 30만원(중1, 고1 입학생)
내용 교복, 학습용 스마트기기 및 학교 권장도서 등의 구입 비용
교육지원과 ☎3423-5272


행정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신원정보면 보안성 강화
종이재질 →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변경,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여권 행정 서비스 변경
①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차세대 여권면수(48면 → 58면, 24면 → 6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②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 신청인 부담)
③ 출생지 기재 시행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민원여권과 ☎3423-5403


경제
최저임금, 강남구 생활임금 인상
최저임금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강남구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 0.6% 인상
일자리정책과 ☎3423-5565


복지
첫만남이용권 신설
대상 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소득수준·장애등급 무관)
금액 출생아당 00만원(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방법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영아수당(가정양육) 시행
대상 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 (가정양육수당 대체해 지급)
금액 출생아당 30만원
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후 보장 결정 및 매월 5일 영아수당 지원
보육지원과 ☎3423-5855, 585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생계급여액 인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조정 및 주거급여액 인상

기준중위소득 45% → 46% 이하
(단위: 원)
가구별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액, 기준임대료로 구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액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1급지(서울) 기준
327,000 367,000 437,000 506,000 524,000
 

※ 2022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원)

2022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가구로 구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사회복지과 ☎3423-5865, 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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