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다음 달 31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며,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구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구청 아카데미교육장에서 실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