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강남미래교육센터

강남미래교육센터는 강남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 공간으로 넥슨과의 협업으로 탄생된 미래교육센터 월드(메타버스)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운영될 계획입니다.

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강남스타일로 과학하기

강남스타일로 과학하기

강남미래교육센터 이용 안내 평일에는 강남구 관내 학교별 단체 예약으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개별 예약이 가능합니다.



강남미래교육센터 개관
강남미래교육센터는 강남구가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 공간으로 넥슨과의 협업으로 탄생된 미래교육센터 월드(메타버스)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운영될 계획입니다.

<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체험존 : 화성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활동하는 대원이 되어 도시 건설, 생태계 연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존 : 자율주행 화성 탐사 로봇 만들기, 누리호 발사 원리 이해 및 모형 만들기 등 체험존의 내용과 연계해 AI, 드론,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 교육이 이뤄집니다.

<강남스타일로 과학하기>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는 강남미래인재교육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직접 참여해 개발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학생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강남미래교육센터 이용 안내
평일에는 강남구 관내 학교별 단체 예약으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개별 예약이 가능합니다.

위치 ㅣ 일원스포츠문화센터(영동대로22) 1층
대상 ㅣ 강남구 거주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생
운영시간 ㅣ 매주 화~토요일 09:00~17:00 *월요일, 공휴일 휴무
문의 ㅣ 02-3423-7946~7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