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혜택이 쏟아집니다!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2022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을 찾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란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속적 고용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고일인 10월 4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기준은 2021년 9월 30일 대비 2022년 9월 30일에 기록한 증가분이며, 신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단 우편은 10월 31일 소인처리 분까지만 유효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② 기업현황,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③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입사자 명단, 신청기업 자체점검 결과지, ④ 신용평가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산업재해율 확인서, ⑥ 2021년 9월 30일 기준, 2022년 9월 30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씩, ⑦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입사한 신입직원 근로계약서 사본과 연봉계약서 사본, ⑧ 복리후생 지원 및 가점 항목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입니다. 이 가운데 ①②③ 서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합니다.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서루를 바탕으로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심사가 진행됩니다. 11월 28일에는 최종평가가 이뤄지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중 최종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합니다. 인증서는 12월 20일 수여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후관리가 이뤄집니다. 단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에는 강남구청 내 다양한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우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합니다. 또 청년인턴 선발가능 인원을 기존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지역경제과는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하며,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에도 우대합니다. 또 업체당 3억원 이내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0.8%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에도 우대합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 유예합니다. 단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처는 02-3423-5566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혜택이 쏟아집니다!'
2022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란?
고용창출에 기여한 관내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속적 고용증대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요건 : 공고일(10.4) 기준 최근 2년간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 :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기준일 : 2021년 9월 30일 대비 2022년 9월 30일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신청서 접수 : 2022.10.4(화)~10.31(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장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단, 우편은 10.31 소인처리 분에 한함


제출서류  *①②③ 서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제공합니다.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② 기업현황,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최근 1년간 입사자 명단(2022.9.30 기준), 신청기업 자체점검 결과지
④ 신용평가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산업재해율 확인서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1.9.30 기준/2022.9.30 기준 각 1부)
⑦ 신입사원(2021.10.1 ~ 2022.9.30 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연봉계약서 사본
⑧ 복리후생 지원 및 가점 항목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

선정 및 추진절차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공고 및 접수 : 2022.10.4~31
②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심사 : 2022.11.1~25
③ 평가 : 2022.11.28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중 최종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④ 선정발표 : 2022.11.30
⑤ 인증서 수여식 : 2022.12.20
⑥ 사후관리 : 2023.1.1~2024.12.31

인센티브
- 일자리정책과
①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② 청년인턴 참여기업 선정 시 우대
③ 청년인턴 선발가능 인원 추가 지원(3명 → 최대 5명)
- 지역경제과
① 강남구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시 우대
②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선정 시 우대
③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업체당 3억원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리 0.8%
- 세무1과 :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더 궁금한 사항은?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담당 ☎02-3423-5566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