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까지 풍수해보험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가능
외식업 사장님 풍수해 피해 보험 가입하세요
 

지난 8월은 폭염과 폭우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폭우, 태풍뿐 아니라 지진, 홍수, 풍랑, 해일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조명받았다.

그린 스마트 시티강남구(구청장 조성명) 관내 외식업체 소상공인은 25일까지 현대해상이 제공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현대해상과 배달의민족의 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대상은 강남구를 비롯해 전국 외식업체 소상공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1인당 약 3만원) 전액을 배달의민족에서 제공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보험접수는 25일까지 받으며, 보험 적용기간은 1년이다. 보상금액은 시설·집기 최대 7000만원, 재고자산 최대 2000만원 등이다. 공제액은 최저수준인 20만원을 적용한다.

가입신청은 인터넷 접수(www.insboon.com), 이메일접수(nexsoldc@gmail.com), 팩스접수(070-7966-1093) 등이다. 제출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신고필증)과 함께 신청 신청서 양식을 첨부하면 된다. 접수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070-8670-1045)로 문의하면 된다.

bong1016@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