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까지 스마트라운지 및 가상 전시관에서 사진보정·영상편집·캐릭터제작반 회원 작품 전시


그린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 강남구가 8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관내 어르신의 스마트아트 작품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강남스마트라운지에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태블릿PC를 활용한 사진보정, 영상편집, 캐릭터제작 강좌를 수강한 어르신들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작품들은 강남시니어플라자 6층 스마트갤러리에 설치된 스마트 액자 또는 온라인 가상전시관(바로가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스마트라운지(☎02-3467-9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관내 노인의 IT체험 및 교육을 위해 지난해 6월 강남스마트라운지를 개관하고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강좌는 물론 뇌건강체조게임 같은 스마트테이블 게임, 대화형 AI 반려로봇, 가상현실을 활용한 스포츠 기기 등 각종 스마트기기 및 프로그램을 체험해 볼 수 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