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강남유닉투어

강남유닉투어란? 강남 대표 명소에서 특별한 문화를 느끼며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남유닉투어

매월 색다른 테마로 즐기는 강남 사전예약으로 참가하세요

역삼 창업가의 거리 투어 코스 안내

1코스 가능성의 중심 MARU

2코스 기술창업의 메카 팁스타운

매달 색다른 테마로 만나는 2022 강남 유닉투어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강남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2022 강남유닉투어’
매월 색다른 테마로 강남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강남유닉투어(YOU N Every Experience in Gangnam)란?
강남 대표 명소에서 특별한 문화를 느끼며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때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남유닉투어!
바쁜 일상 속, 짧지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강남유닉투어가 강남 곳곳에서 매월(2022.5~11, 월2회) 색다른 테마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매월 색다른 테마로 즐기는 강남, 사전예약으로 참가하세요!
 5월 양재천 힐링투어
 6월 청담 패션 투어
 7월 역삼 창업가의 거리 투어
 8월 논현 인테리어위크 체험
 9월 한강 배수지공원 투어
 10월 강남 건축투어·선정릉 달빛산책
 11월 K-POP 기획사 투어


강남유닉투어의 두 번째 여행! 7월 역삼 창업가의 거리 투어
강남유닉투어와 함께 청담 명품거리에서 자신만의 퍼스널 컬러와 향을 찾고 고품격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해보세요
- 일시: 7월 22일(금), 7월 29일(금)
- 소요시간 : 회당 1시간 30분
- 장소: 역삼동 창업가의 거리 일대
- 투어내용:
  1코스 가능성의 중심, MARU 방문
  2코스 기술창업의 메카, TIPS town 방문
- 참가비 : 무료
- 참여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회당30명
- 취소기간 : 이용일 2일 전까지 
- 신청문의 :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02-3423-5545)


7월 역삼 창업가의 거리 투어 1코스 가능성의 중심, MARU
창업생태계의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고 있는 창업플랫폼 MARU! 스타트업 외에도 국내외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지원기관 등이 함께 입주한 가운데, Pay-It-Forward 문화를 실현하고 다양한 창업 기회와 제도를 함께 살펴봐요


7월 역삼 창업가의 거리 투어 2코스 기술창업의 메카, TIPS Town
No.1 민관협력형 창업플랫폼인 서울 팁스타운은 2015년 7월 개관이래 ‘팁스 창업기업의 파트너’로서 입주공간 제공을 비롯해 투자 유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의 메카인 팁스타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매달 색다른 테마로 만나는 2022 강남유닉투어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