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건강한 유혹의 시대! 길티 플레저 말고 헬시 플레저의 세계로 고고!

나도 몰래 폭발한 식욕에 잔뜩 먹고 또 후회삼매경이라구요? 강남구와 함께 건강한 유혹에 빠져봐요!

내 몸 알기부터 맞춤형 식단과 운동법까지! 나를 위한 4주 과정과 함께면 건강한 몸 만들기도 문제 없어요! 1주차에는 체성분검사와 식생활 설문조사를 통해 나를 파악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2주차에는 기초체력운동과 맞춤 영양교육 영상을 통해 습관만들기를 시작합니다. 3주차에는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과 나를 위한 건강식단을 배울 수 있는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 건강퀴즈와 도전과제를 드리는데, 프로젝트 이후에도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운동, 안하고는 못 배기게 강남구가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시간이 없고 헬스장은 너무 멀다구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운동할 수 있도록 오트홈트 건강라운지를 조성해 드립니다. 강남구와 함께 헬시 플레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모습을 개인 SNS에 인증하면 선물도 드려요!

이 모든 지원을 선착순 3팀에게 드리니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세요. 강남구 소재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멈출 수 없는 즐거운 중독, 강남구와 함께 헬시 플레저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끊을 수 없는 건강한 유혹, 헬시 플레저의 세계로 떠나볼까?

나도 몰래 폭발한 식욕에 잔뜩 먹고 또 후회삼매경이라구요?
강남구와 함께 건강한 유혹에 빠져봐요!

내 몸 알기부터 맞춤형 식단운동법까지
찾았다, 딱 나를 위한 4주 과정!
- 1주차 : 체성분검사·식생활설문조사
- 2주차 : 기초체력운동 및 맞춤 영양교육 영상
- 3주차 : 소도구 운동법 및 건강식단 영상
- 4주차 : 건강퀴즈 및 도전과제

운동, 안 하고는 못 배기게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 '오트홈트' 건강라운지 조성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 SNS에 인증하면 선물 증정!

선착순 3팀에게 주어지는 기회!
강남구 소재 50인 이상 사업장(단체)이라면 바로 신청하러 가자!

멈출 수 없는 즐거운 중독, 강남구와 함께 헬시 플레저의 세계로 떠나보세요!
- 프로그램 신청하러 가기(클릭)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강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3423-7116, 7113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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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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