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차
공유주차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IoT기반 스마트공유주차사업 ‘함께 쓰는 공유주차’ 주차 면수를 올해 대폭 늘렸다. 구는 2019년 92면, 2020년 326면, 2021년 587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면 이상 확대했다.

강남구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 받은 주민이 차량을 비우는 시간대를 스마트폰 앱 ‘더강남’이나 ‘파킹프렌즈’에 등록하면, 누구나 앱을 통해 사전 결제 후 비어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함께 쓰는 공유주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차비는 30분당 900원이며, 공간을 공유한 구민은 주차 수익의 50%를 가져간다.

구는 지난해 모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IoT 주차센서 설치를 완료했고, 공유주차 참여 실적에 따라 순환배정 시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편성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 및 대기자와 직접 소통하며 공유주차 참여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공유주차 면수를 크게 확대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올해는 공유주차를 저해하는 부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