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전경
강남구청 전경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1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은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15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진, 생업 등의 사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소상공인을 위해 20일부터 26일까지 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중 선택할 수 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 접속하거나 아카데미교육장(구청 제2별관 지하1층)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안정자금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지역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지원·이차보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추가지급으로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