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부담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조1000억원(14.2%) 늘었다. 또 소상공인 한 사람당 3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주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0.8%에 해당하는 204명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매출 순이익을 비롯한 영업실적 감소'를 꼽는 사람이 28.2%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일부터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규모는 상반기 1000억원, 하반기 800억원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해 은행이자 2~2.5%를 5년까지 구비로 지원한다. 1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4년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후 1년이 넘은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강남구와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을 강남구 외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받고 싶은 업체는 지정된 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지역경제과(02-3423-558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차보전 사업과 같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부담이 크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남포스트 조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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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