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비 교체 전후
CCTV 설비 교체 전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3일 논현1동 여성안심길에 설치된 각종 방범시설물을 대상으로 강남경찰서, 구민참여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해 5월 강남‧수서경찰서, ADT캡스와 여성안전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여성들이 많이 오가는 안전취약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셉테드)을 도입한 여성안심길을 조성하고, 안심귀갓길, 안심계단, 방범용 CCTV, 비상벨, 로고젝터, 112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이번 민․관․경 합동점검은 방범시설 상태와 추가로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구민참여단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남구는 지난 17일 관내 24개 여성안심귀갓길의 노후 CCTV·비상벨 교체와 LED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노후화된 CCTV와 비상벨을 밝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야간에도 눈에 잘 띄는 LED안내판을 설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스마트함체를 낮은 곳에 배치해 관리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 측면도 고려했다.

3월에는 골목 외진 곳에 위치한 노후 계단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LED 경관조명과 미끄럼방지 패드를 시공할 예정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단순히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식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여성안심길을 디자인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역시 강남은 다르다’는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자치신문 김정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