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앞두고 조사요원이 교육을 받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다음 달 6일까지 관내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전국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지정 통계조사로, 데이터는 정책수립․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2021년 강남구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한 사업체 12만1163개이며 방문 조사를 실시하지만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전화․우편․인터넷조사도 병행된다.

조사내용은 사업체명,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 수 등 총 8개 항목이며, 이때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가 강남구에 유익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는 올해 9월 잠정결과 발표, 12월 확정 공표될 예정이며 기타 관련사항은 강남구 통계상황실(02-3423-5333)로 문의할 수 있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