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참여형 역학조사’로 강남구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

‘자가격리는 누구까지?’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하나?‘ 걱정되셨죠? 먼저 신고하면 처리도 빨라집니다!

역학조사 전 선제조치로 N차감염은 차단하고 운영재개도 더 빠르게! 기존에는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마치고 난 뒤 조치사항을 통보받아 자가격리와 시설폐쇄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주민참여형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자가격리나 시설폐쇄 여부를 먼저 조치할 수 있게 알려주고 그 뒤에 기초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해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살핍니다. 2월 중에는 접수서비스를 구축해 더 빨리, 편하게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강남구로 출근하는 타 지역 확진자를 보다 빠르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후 처리기간도 단축됩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관내 학교, 학원, 유치원 7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기존 역학조사 후 조치까지 3~7일 걸렸던 것이 24시간 이내로 대폭 짧아졌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빠른 조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우리 강남구, 구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참여형 역학조사’강남구가 또 한 번 앞서갑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

‘자가격리는 누구까지?’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하나?‘


걱정되셨죠? 먼저 신고하면 처리도 빨라집니다!

역학조사 전 선제조치N차감염은 차단하고 운영재개도 더 빠르게!

<기존>
확진자 발생 → 기초조사·역학조사(심층·현장) → 조치사항 통보 → 자가격리·시설폐쇄

<주민참여형>
확진자 발생 → 발생신고(홈페이지)* → 선조치(자가격리 등) → 기초조사·심층역학조사 → 선조치 검증 → 행정처리(보완)
* 2월 중 접수서비스 구축 예정

역학조사 기간 단축*, 타 지역 확진자 관리도 더 신속하게!
* 관내 학교, 학원, 유치원 70개소 대상 시범운영(21.12.22~22.1.14) 결과 : 3~7일(기존) → 24시간 이내(주민참여형)

적극적인 신고, 빠른 조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우리 강남구, 구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arong@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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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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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