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 1기를 2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강남구를 널리 알려줄 ‘15초의 마술사’를 찾습니다! 3개월 활동완수하면 100만원! 우수활동 포상도 듬뿍!

주요 모집대상은 1984년 이후 태어난 MZ세대입니다. 노래·방송댄스·춤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5명 내외로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선발되면 강남구 홍보를 주제로 매달 기획서 1장과 숏폼 영상 2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신청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제작한 영상링크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는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기획력·편집능력·창의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합격자는 2월 25일 발표 예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15일과 17일 진행되며 2회 중 1회는 필수 참여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자동으로 선발 취소됩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쨰, 제출영상은 강남구 정책·홍보를 주제로 한 15~30초 이내 공개게시물만 인정합니다. 두번째, 요건 미충족 시 완주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번째, 제작된 콘텐츠는 강남구 대표 SNS 채널에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변형·수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강남구청에 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금·활동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공제 후 지급됩니다. 그 외 기타 유의사항은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재밌게 활동하고 주머니도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정책홍보실(☎02-3423-511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프로틱X커 #MZ대환영 #활동완수시100만원
강남구 숏폼 크리에이터(1기)모집
기간 : 2022.1.18.(화) ~ 2.17.(목)

강남구를 널리 알려줄 ‘15초의 마술사’를 찾습니다!
3개월 활동완수하면 100만원! 우수활동 포상도 듬뿍!

지원자격
- 1030 MZ세대|1984년 이후 출생
- 문화예술인|노래·방송댄스·춤 등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인원 | 15명 내외
활동기간 | 3.16~6.15
활동내용 | 강남구 홍보를 주제로 매달 기획서 1장, 숏폼 영상 2개 제출
지원방법 | 신청페이지(바로가기)에서 지원서 작성 및 본인이 제작한 영상 링크 제출
선발일정
접수(1.18~2.17) → 심사*(2.18~24) → 합격자 발표(2.25) → 오리엔테이션*(3.15/3.17)
*심사는 기획력·편집능력·창의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불참
자동으로 선발 취소됩니다.|2회 중 1회 필수참여
유의사항
- 제출영상은 강남구 정책·홍보를 주제로 한 15~30초 이내 공개게시물만 인정합니다.
- 요건 미충족완주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작된 콘텐츠는 강남구 대표 SNS 채널에 활용되며 이 과정에서 변형·수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강남구청에 귀속됩니다.
- 상금·활동비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며, 세금공제 후 지급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재밌게 활동하고 주머니도 든든하게 채우러 가자!
- 신청하러 Go! (바로가기)
- 아직 궁금한 게 있다면? 강남구청 정책홍보실 ☎02-3423-5117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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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