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마크를 주의하세요! 친환경 그린워싱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 시에는 꼭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환경성적마크는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모두 점검해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환경적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탄소발자국 인증마크인데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해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하기 용이합니다. 녹색소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은 재활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럴 땐 'GR마크'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인증받은 재활용제품은 신뢰성도 더욱 높아지겠죠?

에너지 절약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절전 기준으로 만족하는 제품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무려 30~50%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 친환경마크를 주의하세요! 친환경 그린워싱

그린워싱이란?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환경표지제도환경부 인증마크 확인
환경부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 시에는 꼭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제품생산 모든 과정이 친환경! 환경성적마크
환경성적마크는 제품의 원료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모두 점검해 인증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환경적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답니다!

친환경 실천의 첫 발걸음 탄소발자국 인증마크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탄소발자국 인증마크인데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해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하기 용이합니다. 녹색소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재활용제품에 대한 편견은 그만! GR마크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은 재활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럴 땐 'GR마크'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인증받은 재활용제품은 신뢰성도 더욱 높아지겠죠?

사용하는 에너지는 천차만별! 에너지 절약마크
에너지 절약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절전 기준으로 만족하는 제품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무려 30~50%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