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접종(부스터샷) 왜 맞아야 할까?

코로나 백신 3차(부스터샷) 접종 안내문 (18세 이상)

3차접종(부스터샷)은 맞아야 하나요?
▸2차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효과는 감소하고 돌파감염이 증가합니다.
▸3차접종(부스터샷)의 예방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3차접종(부스터샷)은
▸돌파감염에 의한 입원 93%, 중증 92%, 사망 81% 예방 (란셋, 2021. 접종완료자 1,158,269명 대상)
▸2차접종만 했을 때보다 확진률 11.3배, 중증화율 19.5배 감소 (NEJM, 2021. 접종완료자 1,137,804명 대상)
▸델타변이 예방효과 감소 추세가 3차접종 후 회복 (네이쳐 의학, 2021. 접종완료자 16,553명 대상)

3차접종(부스터샷)은 어떻게 맞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 전국민은 2차접종 3개월 후부터 3차접종이 필요합니다.
   * 얀센백신접종자(1차접종), 면역저하자(2차접종)는 2개월 후부터 접종
▸예약(바로가기)을 하시거나 잔여백신*으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톡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여 당일예약 및 접종 가능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은 예약없이 의료기관(문의후) 방문하셔도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안전한가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 허가와 각국 승인절차 등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전세계적으로 85억회 이상 접종되었습니다.
▸3차접종 이상반응은 1·2차 접종보다 크지 않고 대부분은 근육통, 발열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입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