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자의 접종간격이 조정됐습니다. 60세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18세 이상 59세 이하 기저질환자,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접종간격은 6개월에서 120일, 즉 4개월로 단축됩니다. 경찰·군인·항공승무원 등 우선접종 직업군과 50대는 6개월에서 150일, 즉 5개월로 기간이 간격이 단축됩니다.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의 접종간격은 기존 2개월로 유지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종사자, 의료기관 내 보건인력 등은 11월 17일부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합니다.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한 잔여백신 접종은 11월 22일부터 가능하며, 당일 예약 후 접종받으면 됩니다. 12월 6일 이후 접종을 원하시는 분은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11월 22일부터 예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실시하여 신규확진 및 중증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가접종 대상자 접종간격 조정 전 접종간격 조정 후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기저질환자(18~59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기본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50대 연령층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항공승무원 등)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이후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현행유지)

예약방법
자체접종 : 요양병원 입원·종사자, 의료기관 내 보건인력 등 자체 접종 시행 (11.17일부터 접종)
잔여백신 :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11.22일부터 당일 예약 후 접종)
사전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바로가기) (11.22일부터 예약, 12.6일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