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오는 10월 29일까지 강남구청 소식지 ‘강남라이프’ 명예기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강남구 소재 초(4~6학년)ㆍ중ㆍ고 재학생, 강남구 사는 대학(원)생 또는 수도권 대학(원)생, 강남구민이면 지원가능하다.

모집인원은 각 10명씩 총 30명이며 활동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로 일반인 명예기자는 2년, 청소년, 대학생 명예기자는 각 1년씩이다.(청소년ㆍ대학생 연임 가능)

명예기자로 선발되면 채택된 기사에 대해 원고료를 지급되며 원고료는 간행물은 10만원, 웹진은 3만원이다. 명예기자에게는 기사작성 요령을 비롯한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며 우수활동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집은 10월 29일까지이며 지원방법과 합격자 발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정원 외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합격 후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명예기자로 위촉된다.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정책홍보실(02-3423-5099)로 하면된다.

 
강남내일신문 박성민 기자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