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보건소·STAY.G, 1인가구 위한 금연 프로그램 '슬기로운 금연생활' 실시
강남구보건소와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 STAY.G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 '슬기로운 금연생활'을 진행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담배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가족구성원에 대한 간접흡연 우려가 없어 흡연에 취약해지기 쉽다. 금연을 결심하거나 성공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강남구보건소와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가 관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비대면 금연 프로그램 '슬기로운 금연생활'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남구에 거주하고 금연을 결심한 1인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강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전화하거나 카카오채널 '강남구보건소금연클리닉'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의 경우 미리 예약해야 한다.

신청자에게는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구강청정제, 손지압기 같은 행동요법제를 제공한다. 해당 물품은 보건소나 STAY.G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