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능도 있었다니!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어플 요모조모 100% 활용 따라잡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는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애플(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접속-> 검색창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질병관리청 COOV 검색->질병관리청 COOV 어플 다운 앱스토어: 애플(IOS) 앱스토어 접속->검색창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검색->질병관리청 COOV 어플 다운

COOV 어플을 이용 시 개인정보 추가 등록없이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COOV 어플을 이용 시 온라인 예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접종 당일 ‘온라인 예진표 작성하기’ 활성화 -> 예약정보를 연계하여, 온라인 예진표 작성

COOV 어플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 등록 후 신고 및 이상반응 조회 지원 환자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반응 답변 및 보건소 보고 지원

COOV 어플을 통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클릭-> 우측 하단 '상세보기' 클릭 -> 1·2차 접종사실과 예방접종 상세정보까지 확인가능

COOV 어플 이용 시 QR코드를 통한 접종 증명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출입증명서로 활용불가 중앙 하단 '증명서 QR코드' 클릭 -> '증명서 QR코드' 발급 -> '상대방 인증하기를 통해 소규모 모임에서 개인간 접종사실 확인'

COOV 어플로 접종 인증 카드를 공유해보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메인에 '공유하기'  버튼 클릭-> 나의 한 마디 영역 클릭-> 한마디 작성 후 공유-> 공유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어플 하나로 간단하게!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로 활용해보세요!

"이런 기능도 있었다니!"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COOV) 앱 요모조모 100% 활용 따라잡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애플(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접속-> 검색창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검색->질병관리청 COOV 어플 다운
앱스토어 : 애플(IOS) 앱스토어 접속->검색창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검색->질병관리청 COOV 어플 다운

COOV(쿠브) 앱을 이용하면 개인정보 추가 등록없이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COOV(쿠브) 앱을 이용하면 온라인 예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접종 당일 ‘온라인 예진표 작성하기’ 활성화 -> 예약정보를 연계하여, 온라인 예진표 작성

COOV(쿠브) 앱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 등록 후 신고 및 이상반응 조회 지원
- 환자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반응 답변 및 보건소 보고 지원

COOV(쿠브) 앱을 통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클릭-> 우측 하단 '상세보기' 클릭 -> 1·2차 접종사실과 예방접종 상세정보까지 확인가능 

COOV(쿠브) 앱을 이용하면 QR코드를 통한 접종 증명 활용이 가능합니다.  * 단, 전자출입증명서로 활용불가
- 중앙 하단 '증명서 QR코드' 클릭 -> '증명서 QR코드' 발급 -> '상대방 인증하기'를 통해 소규모 모임에서 개인간 접종사실 확인

COOV(쿠브) 앱으로 접종 인증 카드를 공유해보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메인에 '공유하기'  버튼 클릭-> 나의 한 마디 영역 클릭-> 한마디 작성 후 공유->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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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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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