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고, 헹구고, 포장 뜯고 투명 페트병만 모아 새풍선을 띄워라! 강남 R.G 프로젝트 '새활용 풍선을 띄워라'에 함께 해주세요. 기간 : 2021.9.6~10.5

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OK.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가능한 곳 어디든 OK. 자원봉사시간 2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참여방법 : 구글폼 신청접수 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행. 10월 22일까지 SNS 활동 인증하고 구글폼을 이용해 결과보고 작성하면 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1. 내용물은 싹 비우기 2. 라벨은 착 제거하기 3. 찌그러뜨리고 꽉 뚜껑 닫기 4. 새풍선봉투에 투명페트병을 모아담기

활동인증방법 1. 분리배출 인증사진 2장을 SNS에 업로드해주세요. - 활동사진을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합니다. 10월 22일 금요일까지 SNS 공개계정으로 게시물을 유지합니다. 비공개 계정은 활동 인증 확인이 불가합니다. 2. 2가지 활동인증을 모두 완료해주세요. - SNS 인증 후, 문자로 링크 발송된 구글폼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①SNS인증과 ②결과보고서 2가지 모두를 완료하면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투명페트병은 분리배출 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올바른 분리배출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원료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구살리기 실천에 나, 너, 우리 함께 참여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2021 강남구 테마봉사활동Ⅱ
강남구 R.G프로젝트 지구살리기 [새활용 풍선을 띄워라]
 
강남구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ㅇ 기간: 2021. 9. 6.(월) ~ 10. 5.(화)
ㅇ 대상: 봉사활동 참여가 가능한 누구나
ㅇ 장소: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가능한 곳 어디든
ㅇ 내용: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① 1365자원봉사포털·구글폼 신청접수 
          ▶ https://forms.gle/yDVASuchUosuLzxS9
     ②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시
     ③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인증
          - 개인 sns 게재
          - 구글폼 결과보고서 제출 
          ▶ https://forms.gle/fnHCNbs95EpxjXxz7
ㅇ 봉투수령방법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
ㅇ 봉사 시간 2시간 인정
ㅇ sns 계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블로그, 카카오톡등 타 계정 인증 불가)
ㅇ 참여 횟수: 기간 내 1회만 가능
ㅇ 청소년의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 인증 시간이 상이하오니, 활동 전 담임선생님께 확인 후 참여해주세요.

- Q&A -
Q1. SNS인증 아이 계정이 없어요.  부모 계정으로 대신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보호자의 SNS계정 아이디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Q2. SNS인증 블로그 또는 카페에 게시해도 되나요?
A: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만 해당됩니다. 없는 경우 계정을 생성하셔야 합니다.

Q3. 새풍선 4번 참여하고 8시간 봉사 시간 받아 갈 수 있나요?
A: 아니요.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봉사 시간 인정은 1인 1회(2시간)만 가능합니다. 

Q4. 타지역 사는데 새풍선 참여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우편접수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외 자치구 및 타 지역만 우편접수 신청 가능)

Q5.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1365포털과 구글폼으로 동시 신청합니다. 활동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