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에서 2021년 8월 6일까지 이커머스 전문가 과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해외무역 기초과정부터 플랫폼 운영, SNS 트렌드 등 다양한 이론교육 뿐만 아니라 실습비까지 지원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중 50명을 선발합니다. 서류심사 후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강남구민에게는 교육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구민은 50%를 추가로 더 지원해 100% 교육비 지원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2-3423-5568로 문의해 주세요!

교육비 지원받고 해외무역 평정할 사람?
Global e-Commerce 마스터 과정 모집
2021.7.5. ~ 8.6

해외진출, 코로나 땜에 No? 온라인에선 Yes!
강남구와 함께 디지털 무역 마스터에 도전하세요!
무역 실무부터 플랫폼 운영, 최근 트렌드는 물론 실습비 지원으로 경험까지 알차게!

자격 및 인원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50명 / 전공무관
장소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일정
신청(7.5~8.6)→서류평가(8.7~13)→면접(일반·영어, 8.18~19)→합격자 발표(8.20)→교육(8.30~12.17)
*상세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강남구민이면 교육비 50% 지원까지! (저소득층은 100%)

강남구와 함께 해외무역 마스터하고 큰 물에서 놀아보자!

* 더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8)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02-6000-5968)
* 공고 확인·교육신청하기(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