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온라인 또는 5부제 방문 접수… 올해 3.31 이전 개업 연매출 10억원 미만 대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6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맞춰 해당 요일에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상반기에 경영안정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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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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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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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