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임산부 및 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연중실시하며 영양상태 진단 및 상담, 보충식품을 지원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로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합니다


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로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건강한 한 상으로 엄마와 아이의 행복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엄마도 아기도 튼튼!
품격강남의 영양 듬뿍 플랜


모두에게 축복 받아야 할 임신출산, 그리고 육아!
근데 뭘 먹어야 엄마도 아기도 건강할까?

이럴 때 필요한 건? 품격강남의 ‘영양플러스 사업’!
- 건강식생활 등 영양교육
- 영양상태 평가 및 상담
- 보충식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생후 66개월 미만)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영양위험요인이 있고
- 중위소득 80%이하(4인 기준 390만1000원)인 가정   이면 지금 신청하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바로가기)

맛있게 채운 영양가득 한 상으로 행복도 쑥쑥, 건강도 쑥쑥!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 02-3423-7231, 7239)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