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사고 대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해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 6월 옥외광고물 관련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관내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됐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이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존 옥외광고사업자는 시행일인 6월 10일부터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했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한 때부터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지난 6월 기존 등록된 513개 사업장에 가입안내문을 발송했다.

책임보험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 02-852-9500)나,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AIG, 농협 등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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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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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