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큼은 뽀송하게!
습기 때문에 꿉꿉한 장마철. 우리 집을 쾌적 뽀송하게 만드는 방법은?

1. 얼린 페트병선풍기 이용하기
페트병에 물을 채워 얼린 후, 쟁반에 올려 선풍기를 쐬어주면 공기 중 습기가 페트병으로 모이며 집안 습도가 확~ 내려가요!

2. 보일러로 실내 온도 조절하기
장마철에 보일러 난방을 약하게 틀어 실내 온도를 1~2도 높여주면 습기 제거는 물론 곰팡이 예방까지!

3. 신문지를 활용하여 제습하기
옷장 속 사이사이 또는 신발장 속 신발에 신문지를 넣어 두기만 해도 습기와 냄새 제거 가능!

4. 을 활용하여 제습하기
습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뛰어난 숯을 평소에 습기가 많았던 곳에 두면 제습은 물론 탈취 효과까지!

5. 향초를 활용하여 제습하기
습기와 냄새 제거는 물론 분위기도 낼 수 있는 힐링템 향초!
※ 꼭 환기를 시켜주며 피워야 안전해요.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