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소년 87명, 육성유공자 41명에 온‧오프라인 시상
강남 모범청소년 그리고 숨은 주역 128명에 표창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5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모범청소년과 청소년보호·육성에 공헌한 청소년육성유공자 128명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는 이날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현장 수여식에서 17개 아동ㆍ청소년 단체와 시설 종사자 36명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수여식에 참가하지 못한 모범청소년과 청소년육성유공자 92명에게는 비대면으로 표창장을 전달했다.
 
앞서 구는 모범·봉사에 솔선수범하며 타의 모범을 모인 초·중·고교 재학생 76명을 선정했다. 자격요건은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동체 의식을 바탕삼아 협동정신을 실천한 청소년으로 아동ㆍ청소년 시설에서 추천한 청소년 11명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남 모범청소년 그리고 숨은 주역 128명에 표창

청소년육성유공자 41명도 포상 대상이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이나, 폭력 예방, 성보호 활동, 급식지원 등에 기여한 지도자와 청소년쉼터, 공부방을 운영하는 지도자 등이다. 청소년 역량계발 지원은 물론 안전망 구축, 건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심혜영 강남청소년수련관 팀장은 “모범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수련활동을 발굴하고,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