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건강하고 맛있는 든든혼밥! 강남 1인가구 자기돌봄 소셜다이닝 혼자서도 잘 먹어요

일시 2021년 7월 8일~10월 28일 19:30~20:30 대상 강남에 거주하는 1인가구 총 60명(차시별 15명 모집) 장소 현장교육 이론교육 강남구보건소(선릉로668) 1층 비대면교육 실습교육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현장교육 1회와 온라인 실습교육 2회, 총 3회 교육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자 중복참여 가능 식재료를 배송받을 주소는 강남구에 한함

1차 나만의 건강밥상 차리기 강사 노고은 요리연구가 이론교육 7월8일(목) 성인기 식생활 현황 식사 구성안과 식품군 알기 나만의 권장식사 패턴 실습교육① 7월 15일(목) 음식궁합으로 건강밥상 차리기(닭다리살 두루치기 외 2개) 실습교육② 7월 22일(목) 제철 식재료로 건강밥상 차리기(불새볶음 외 2개)

2차 나만의 저염밥상 차리기 강사 최수진 식생활 강사 이론교육 8월 12일(목) 나트륨의 정의 및 역할 나트륨 섭취량 줄이는 방법 실습교육① 8월 19일(목) 저염실천챌린지와 메뉴실천 1(연두부샐러드, 소고기채소불고기) 실습교육② 8월25일(수) 저염실천챌린지와 메뉴실천 2(양배추깻잎김치, 단호박달걀찜)

3차 나만의 발효밥상 차리기 강사 김언정 명인 이론교육 9월 9일(목) 우리 전통장의 이해 및 종류 실습교육① 9월 16일(목) 된장 영양효과와 강된장 실습(강된장쌈밥) 9월 30일(목) 고추장 영양효과와 고추장 담그기 실습(즉석고추장비빔밥)

4차 나만의 저당밥상 차리기 강사 이진호 쉐프 이론교육 10월 14일(목) 저탄고지 및 키토제닉 식단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 알기 실습교육① 10월 21일(목) 저당밥상 차리기 1(계란김밥) 실습교육② 10월 28일(목) 저당밥상 차리기 2(스테이크샐러드)

신청 및 문의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홈페이지(www.gangnam1.org)

쉽고 건강하고 맛있는 든든혼밥!
강남 1인가구 자기돌봄 소셜다이닝
혼자서도 잘 먹어요

일시 2021년 7월 8일~10월 28일 / 19:30~20:30

대상 강남에 거주하는 1인가구60명(차시별 15명 모집)

장소
- 현장교육[이론교육]  : 강남구보건소(선릉로668) 1층
- 비대면교육[실습교육]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 현장교육 1회와 온라인 실습교육 2회, 총 3회 교육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자
중복참여 가능
* 식재료를 배송받을 주소는 강남구에 한함

1차 나만의 건강밥상 차리기 (노고은 요리연구가)

이론교육 7월8일(목)
- 성인기 식생활 현황
- 식사 구성안과 식품군 알기
나만의 권장식사 패턴

실습교육① 7월 15일(목)
음식궁합으로 건강밥상 차리기(닭다리살 두루치기 외 2개)

실습교육② 7월 22일(목)
제철 식재료로 건강밥상 차리기(불새볶음 외 2개)

2차 나만의 저염밥상 차리기(최수진 식생활 강사)

이론교육 8월 12일(목)
나트륨의 정의 및 역할
나트륨 섭취량 줄이는 방법

실습교육① 8월 19일(목)
저염실천챌린지와 메뉴실천 1(연두부샐러드, 소고기채소불고기)

실습교육② 8월 25일(수)
저염실천챌린지와 메뉴실천 2(양배추깻잎김치, 단호박달걀찜)

3차 나만의 발효밥상 차리기(김언정 명인)

이론교육 9월 9일(목)
- 우리 전통장의 이해 및 종류

실습교육① 9월 16일(목)
된장 영양효과와 강된장 실습(강된장쌈밥)

실습교육② 9월 30일(목)
고추장 영양효과와 고추장 담그기 실습(즉석고추장비빔밥)

4차 나만의 저당밥상 차리기(이진호 쉐프)

이론교육 10월 14일(목)
저탄고지키토제닉 식단
탄수화물 적정 섭취량 알기

실습교육① 10월 21일(목)
저당밥상 차리기 1(계란김밥)

실습교육② 10월 28일(목)
저당밥상 차리기 2(스테이크샐러드)

※ 코로나19 및 내부 상황에 따라 일정과 메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G 홈페이지(바로가기)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