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컨설팅, 기업 실무진 모의면접 기회까지…10월 8일 마무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4일 위플레이스에서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이번 교육은 ‘디지털 마케팅’과 ‘디지털 서비스 기획‧UX/UI’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10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4월 4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서울 거주 만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을 한 결과 82명이 지원, 서류전형과 기초 소양 테스트, 면접 절차를 거쳐 각 과정별 25명씩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4시간에 걸쳐 상세한 교육 일정과 커리큘럼, 강사 소개, 질의응답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한 시간 가량 수강생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조별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받았다.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디지털 관련 특강과 개인별 진로 로드맵 작성, 직무 컨설팅 등을 받게 되며 기업 실무진과의 모의면접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구는 1인당 약 460만원의 교육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단, 참가자가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미리 낸 15만원의 예치금은 80% 이상 이수했거나 조기 취업한 경우 돌려준다.


 
mk040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