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교육청·상공회 등 기관별 특성 살려 세부실천 약속
강남구, ‘2050 탄소중립도시 푸른 강남’ 공동선포식 개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제26회 환경의 날(5일)을 맞아 ‘2050 탄소중립도시 푸른 강남’ 공동선포식을 1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와 ‘2050 탄소중립시민실천단’,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가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치러졌다.
 
푸른 강남 만들기에 민‧관‧학, 재계가 뭉쳤다

이날 선포식에는 조영상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근호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 회장 등 공동선포자 4명을 비롯해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푸른 강남 만들기에 민‧관‧학, 재계가 뭉쳤다

각 기관은 선언문을 통해 상호소통과 공동협력을 다짐했다. 강남구는 ‘2050 탄소중립도시 푸른 강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추진전략 아래 70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나머지 기관 역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안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교내 환경교육 실시 및 관련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세부실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구, ‘2050 탄소중립도시 푸른 강남’ 공동선포식 개최

정 구청장은 “취임 이후 역점사업 중 하나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비롯한 환경정책이었다”라며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품격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2050 탄소중립도시 푸른 강남’ 공동선포식 개최

아래는 2050 탄소중립도시 푸른 강남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2050 탄소중립 도시 푸른강남' 공동 선언문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강남구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상공회가 함께 힘을 모아 「2050 탄소중립 도시 푸른강남」을 만들고자 공동연대를 구성한다.

우리는 강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소통하고 공동 협력하여, 57만 강남구민 모두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강남구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2050 탄소중립 도시 푸른강남」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배출 감축, 탄소배출 상쇄, 환경의식 개선, 기후변화 적응대책,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 등 5대 추진전략 아래 70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 없는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앞장 선다.

강남구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은 우리가 당면한 환경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방안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환경지킴이로써 강남구의 환경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민 실천과제 발굴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는 주민들과 함께 환경문제와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자전거,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및 생활폐기물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동참하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환경마일리지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內 환경동아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직접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선다.

강남구상공회는 상공인과 함께 사업장 內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이용과 생활폐기물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여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