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데이 및 국내 IR설명회 개최…5개사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6월 9일까지 IR(기업설명회)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관내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 내 강남구 소재 기업이면 신청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총 4억 8000만원 규모로 데모데이 및 국내 IR설명회를 통한 실전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0개사에게는 IR자료제작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들 중 4개사에게는 미국 진출을 위한 Pre-PoC(현지 테스트베드 사업) 개최를, 5개사에는 킥스타터 등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런칭을 지원한다.

접수방법은 사업신청서를 비롯한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이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우편‧방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벤처기업협회 미래사업팀(☎02-6331-7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