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7월까지 66개 어린이집에 인공지능(AI) 로봇 리쿠 순차적 파견, 동화구연 교육 실시

강남구 7월까지 66개 어린이집에 인공지능(AI) 로봇 리쿠 순차적 파견, 동화구연 교육 실시

강남구 7월까지 66개 어린이집에 인공지능(AI) 로봇 리쿠 순차적 파견, 동화구연 교육 실시

강남구 7월까지 66개 어린이집에 인공지능(AI) 로봇 리쿠 순차적 파견, 동화구연 교육 실시

강남구 7월까지 66개 어린이집에 인공지능(AI) 로봇 리쿠 순차적 파견, 동화구연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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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7월까지 66개 어린이집에 인공지능(AI) 로봇 리쿠 순차적 파견, 동화구연 교육 실시

강남구 7월까지 66개 어린이집에 인공지능(AI) 로봇 리쿠 순차적 파견, 동화구연 교육 실시

동화 읽어주는 내 친구 리쿠

요즘 어린이집은 참 심심해요
코로나 때문에 체험학습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집에 로봇 친구가 놀러왔어요!

리쿠는 신기해요,
동화도 들려주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선생님이 내일도 리쿠랑 놀 수 있다고 했어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강남구 66개 어린이집에서 오는 7월까지 인공지능 로봇 리쿠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지원범위 : 어린이집 1개소당 2개, 3~4주간 배치
- 교육내용 : 전래동화 구연(흥부놀부 등 6종), 대화·사진찍기 등 체험교육

어린이집 여행을 마치고 난 리쿠는 어르신들의 깨똑 선생님으로도 활약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상상력 친구, 어르신들에게는 디지털 도우미가 되어줄 리쿠

내일의 품격강남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