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라이브커머스 방송 참여 소상공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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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_지원 #소상공인_대환영
사장님!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있어요?

강남구가 라이브커머스에 도전하고 싶은 야망 넘치는 사장님을 찾습니다!

상품기획부터 온라인 송출까지 '강남버프'로 단숨에 끝!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적극 환영!

#자격
강남구 내 사업자 등록된 업체 및 개인

#지원사항
네이버 쇼핑 라이브 1회 진행 지원(컨설팅·쇼호스트 지원 등 포함)

#진행절차
서류제출 → 서류심사 → 개별 연락(합격업체) → 콘텐츠 제작 및 송출

#유의사항
대표자 1인당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이브커머스 제작 및 송출을 모두 지원하나 판매 수수료 등은 참가업체가 부담합니다.
송출 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후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잇는 온택트 마켓!
강남구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