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까지 ‘유튜브 영상’·‘캐릭터 디자인’ 두 가지 분야 작품 모집 … 최대 상금 200만원
 7.16까지 ‘유튜브 영상’·‘캐릭터 디자인’ 두 가지 분야 작품 모집 … 최대 상금 200만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참신한 구정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한 ‘2021 더강남 주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16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강남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더강남’을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 주민친화적인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공모는 ‘유튜브 영상’과 ‘캐릭터 디자인’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유튜브 영상은 ‘강남구 전통시장의 재발견’을 주제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울 5분 이내 영상을 제작하면 되고, 캐릭터 디자인은 ‘더강남’에 들어갈 인공지능(AI) 챗봇인 ‘강남봇’을 디자인하면 된다.

참여는 개인 또는 팀(최대 4인)으로 가능하며, 선정작은 8월 11일 발표 예정이다. 2개 분야에서 총17작품을 선정하며, 최대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를 제외한 각 분야별 참여자 70명(팀)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