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참가자 70명 모집, 스튜디오 등 장비 지원 … 9월까지 접수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참가자 70명 모집, 스튜디오 등 장비 지원 … 9월까지 접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9월까지 온라인쇼핑 ‘라이브커머스’에 참여할 소상공인 70명을 모집한다.

구는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월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기획했다. 비대면 소비 확대로 실시간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영역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라이브쇼핑은 1시간 동안 시청자와 소통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는 5월 중 첫 쇼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70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스튜디오와 촬영장비, 소품 등 라이브쇼핑에 필요한 일체의 기재를 지원하며, 상품판매 컨설팅과 쇼호스트 섭외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h282110@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지역협의체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시로 선정된다.

한편, 구는 채널 운영방법과 SNS 활용법 등 소상공인이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35차례의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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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