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효력 발생, 자전거 사고 최대 1000만원 보장…‘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추진
5월부터 효력 발생, 자전거 사고 최대 1000만원 보장…‘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추진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6일 전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에 주민등록상 강남구민은 5월부터 자전거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됐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 또는 동승 중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타인에 해를 입히면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사고 처리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한편, 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점정비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각종 교통 시설물을 신기술·지능형 시스템으로 일제 전환한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전거교실과 연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