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한달에 두번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7,8월은 장마로 운영 안함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크기별 이용시간 차이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사전예약 후 이용가능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하게

강남구 반려견 순회놀이터 운영 메일로 예약 가능


댕댕아 놀러가자!!

(멍무룩)
바깥공기가 그리운 건 마찬가지인 우리 강아지…

반려견 순회놀이터에서 놀자! 마음껏!!

한 달에 두 번, 찾아가는 강아지 놀이터!
- 동물등록 및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된 강아지만 이용 가능! (출입시 접종 확인증 지참)
- 맹견 및 사회화가 안 된 상태(입질 등 사고발생 우려 있는) 반려견 출입제한
- 종합백신 접종 및 중성화 수술 권장

- 장소 : 청담가로공원(학동로609), 대치유수지체육공원(역삼로107길20-30), 개포동근린공원(개포로509), 세천근린공원(자곡로16)

- 기간 및 횟수 : 5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7·8월은 장마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개장시간(강아지의 크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시간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오전 10시 - 오후 4시 : 중·소형견(체고 40cm 미만)
오후 4시 - 오후 5시 : 대형견(체고 40cm 이상)

소중한 우리 강아지 여기서 놀자!
- 사전 예약으로 편리하게
-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하게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강남 스타일!

이번주 주말은 우리집 댕댕이와 노는 날!
- 놀이터 사용신청 : 이메일 접수(1fjrzlakstp@gangnam.go.kr)
arong@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