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항상 지켜주세요!
기본방역수칙 강화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항상 지켜주세요!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7개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명부 작성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 안내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2021년 3월 39일 부터 시행 3월 29일~4월 4일 계도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02 출입명부 작성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외 0명'과 같이 대표자 작성 금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03 환기 · 소독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공기 중 비말 농도 낮추기 위해 환기는 하루에 기본 3회 이상 실시 ※ 시설별로 의무 횟수 증가

04 방역수칙, 이용 인원 게시 · 안내 방역수칙 게시 · 안내 시설 종류와 관계 없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안내 ※ 사전등록·예약제 운영 등 미리 이용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장 제외

05 음식섭취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시설 내 허용구역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06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07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 시설 · 사업장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


기본방역수칙 강화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항상 지켜주세요!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7개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명부 작성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방역수칙, 이용인원 게시 · 안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2021년 3월 29일 부터 시행
3월 29일~4월 4일 계도기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상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02 출입명부 작성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외 0명'과 같이 대표자 작성 금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03 환기 · 소독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공기 중 비말 농도 낮추기 위해 환기는 하루에 기본 3회 이상 실시
※ 시설별로 의무 횟수 증가


04 방역수칙, 이용 인원 게시 · 안내
방역수칙 게시 · 안내
- 시설 종류와 관계 없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안내
※ 사전등록·예약제 운영 등 미리 이용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장 제외


05 음식섭취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시설 내 허용구역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06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 ·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07 방역관리자 지정 · 운영
시설 · 사업장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 유증상자 퇴근 조치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