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만8000매, 4.15 이후 전입자 대상 … 이웃 간 인사 활성화와 개인방역 수칙 실천 취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5일부터 관내 전입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하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함께 이겨내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구가 2019년부터 진행 중인 ‘이웃 간 인사하는 문화 활성화’ 사업을 알리고, 개인방역 수칙 실천을 강조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급되는 마스크에는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구는 총 4만8000매를 준비해 각 주민센터로 배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입하는 세대원 모두에게 1매씩 지급될 예정이다.

임동호 주민자치과장은 “마스크 착용은 나, 너,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웃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 정신으로 생활 속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