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업무협약, 2022년 스마트도시 조성 위한 관·학 협력…AI‧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목표
3.31 업무협약, 2022년 스마트도시 조성 위한 관·학 협력…AI‧빅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목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2022년 ‘일류도시 스마트강남’을 선도하기 위한 첫발로 지난달 31일 서울시립대학교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구와 서울시립대학교는 내년 연말까지 상호 협력을 통해 도시문제와 공공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스마트 관련 분야 협력과 4차 산업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 도시계획‧재생, 생활안전, 재난‧방재, 에너지‧환경 분야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구는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사항과 테스트베드를 서울시립대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진은 사업 전반의 설계과정에 참여해 자문 역할에 나선다. 구는 발전 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도시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종민 스마트도시과장은 “우수한 인재를 품은 서울시립대학교와 긴밀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2022년 스마트도시 강남 도약이 구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