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10만원 충전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대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이전 출생)지급 내용: 버스,지하철,택시 탑승 가능한 무기명 티머니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신청방법: 운전면허증 지참,주민센터 방문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후 방문, 상시신청 : 경찰청과 주민센터 2번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 한번 방문으로 완료!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10만원 충전 선불
교통카드
를 지급합니다.

대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
(1950.12.31.이전 출생)

지급내용
버스,지하철,택시 탑승
가능한 무기명 티머니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지참, 주민센터 방문
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후 방문

상시신청
경찰청과 주민센터
2번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 한번 방문으로 완료!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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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