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급서류 111종 무료
무인민원 발급기 어디까지 알고 있니?

강남구청에만 있나요? 강남구청,주민센터,지하철역 등 강남구 곳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이곳은 바로 삼성역 코엑스 입니다. 우리 생활 속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각종 증명서 등 전체 112종의 민원발급 서류가 있어요! 기계마다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비용은 무료! 365일 24시간 운영! 민원발급서류 전체112종 중 111종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제외.

우리동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궁금하다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홈,함께강남,공공시설,무인민원발급기 에서 확인하세요! 편리한 무인민원 발급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어디까지 알고있니?

강남구청에만 있나요?
NoNo~
강남구청(본관 1층 로비), 주민센터(강남구 22개동), 지하철역(강남구 8개역), 기타(병원, 의료원, 세무서, 코엑스몰)
강남구 곳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여기서 퀴즈~!!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삼성역 코엑스 입니다.
우리 생활 속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병적ㆍ과세ㆍ국세증명서 등
전체 112종의 민원발급 서류가 있어요~!!
※기계마다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비용은 무료!
365일 24시간 운영

민원발급서류 전체 112종 중 111종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제외)


우리동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궁금하다면?
강남구청 홈페이지 함께강남> 공공시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하세요!
편리한 무인민원 발급기~많이 이용해 주세요 ^^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