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유럽 확산 대응… 장기체류자는 14일간 격리생활”
중대본, “코로나19 유럽 확산 대응… 장기체류자는 14일간 격리생활”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리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