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스미싱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현장 단속 등으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개인 정보를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이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링크 등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스미싱 문자, 해킹 메일 등을 받으면 경찰신고센터(☎182)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지역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가짜뉴스 유포, 사기 행각 등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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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