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구·경북
Me Me We 마음으로 함께하는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대구·경북 주민을 돕기 위해
강남구가 ‘희망나눔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성금 기부방법
-계좌(우리은행 015-176590-13-514) 입금 후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02-3423-5777)에 기탁서 전달
○ 기부금 영수증
- 개인의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동의 및 정확한 인적사항 기재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지금은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강남’ 정신을 발휘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제대로 알고 바르게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남구 희망나눔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